구례군,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받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오는 5월 2일까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납세의무자는 2016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도 포함된다. 과세대상은 법인 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 환류 소득(법인 내부에 유보된 소득) ▶청산 소득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신고서와 8~10종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첨부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달라진 신고·납부 사항 중 특히 주의할 것이 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은 각 사업장의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전체면적을 반영한 안분(按分) 명세서를 각각의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로 인정돼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해도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달라진 신고납부 사항에 주의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신고 시 납세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상담 및 전산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