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간 진행된 국정농단 수사가 마침내 막을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소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측은 앞으로 열릴 '역대급 재판'에서도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오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는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기밀누설 등 세부적으로 13개에 달한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미르·K스포츠 재단과 최순실씨 측에 지원했거나 지원하기로 한 433억원을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최씨 소유의 독일 현지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78억원 등이 모두 포함됐다. 검찰은 이것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정권 차원의 힘을 써준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밖에 ▲최씨로의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씨 지인 및 측근들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 및 인사 압력 등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한 차례의 검찰 소환조사와 다섯 차례의 '옥중조사' 내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도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 상당수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낸 뒤 재판부 앞에서 사실관계 등을 둘러싸고 검찰과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과 특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에 모두 부동의할 경우 박 전 대통령 공판에는 수백명에 달하는 증인이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최씨의 뇌물혐의 공판만 보더라도 현재 160명이 넘는 증인이 신청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또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중심으로 자행된 국정농단을 묵인ㆍ방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청와대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한 뒤 퇴출하거나, 최씨의 이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K스포츠클럽' 사업을 맡고 있던 대한체육회를 감찰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의 최종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뇌물액의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에서 받은 70억원과 관련해서다. 롯데는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되돌려받았다. 검찰은 이 돈이 롯데의 면세점 사업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였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이 이를 뇌물죄로 의율한다면 신 회장은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32109475981433A">
</center>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