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스터피자 본사-가맹점주 간 분쟁 조정

서울시청사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 분쟁을 조정했다.시는 미스터피자 본사와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간 지속돼 온 갈등을 5개월여 동안 중재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상생협약 미이행, 광고비 집행 증가, 식자재 공급가격 인하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지 218일 만이다.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본사와 2015년 체결된 상생협약 준수, 광고비 집행 증가, 식자재 공급가격 인하를 이유로 지난해 9월6일부터 방배역 본사 사옥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본사는 로열티 인상 보류, 식자재 공급가격 인하 등 기존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했다며 대립했다.갈등이 격렬해지자 평화적 해결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농성장을 방문했고, 이후 시가 중재에 적극 나섰다.시는 갈등해결을 위해 5개월 간 20여 차례의 당사자 면담 등 중재노력을 기울였다.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는 상생협약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협의, 분쟁 소지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소통, 본사와 분쟁중인 11개 가맹점에 대한 재계약 보장 등을 골자로 한 합의서를 체결했다.또 가맹점주협의회가 설치한 본사 앞 농성장은 철거하고 두 당사자가 제기한 고소고발 등은 취하하기로 했다.이번 미스터피자 상생협약을 계기로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이 정착되는 상생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시는 밝혔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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