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징역 5년 구형…'반성의 기미 없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위세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기소자에게 검찰이 구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 전 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등을 고려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차 전 단장은 자금을 횡령한 것 외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차 전 단장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컴투게더 대표 한상규씨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지인인 이동수씨와 신혜성씨를 KT 임원으로 취직시키고, 자신이 운영하는 아프리카픽쳐스의 자금 20억원을 횡렴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해 11월 차 전 단장 등을 강요미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약 5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공판을 진행했다. 차 전 단장은 그동안 공판에서 범죄사실에 관여한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최씨가 시킨 일을 그대로 따른 것에 불과하다며 범행을 부인해왔다. 이날도 차 전 단장은 "제가 (문화계) 황태자로서 지위를 누리고 했던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검찰은 송 전 원장에는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구형했다. 송 전 원장은 차 전 단장과 함께 포레카 지분 강탈 의혹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송 전 원장에 대해선 "콘텐츠진흥원장의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지르고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 외의 차 전 단장과 같은 범죄사실에 연루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게는 징역 3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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