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 됐다'며 하청업체에 돈 안줘…'과징금' 4200만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경영악화 등을 핑계로 하도급 수급사업자에게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엠케이기술단에 경쟁당국이 철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엠케이기술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엠케이기술단은 환경영향평가업체로, 지난 1월 법인명이 서경종합기술단에서 엠케이기술단으로 변경되었다. 이 업체는 2013년 11월과 2015년 1월에 청주시청 등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청주 소각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9건을 도급받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했지만, 하도급 대금 4억628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4년 12월에 목적물을 수령한 5건의 용역위탁 건에 대해 법정지급기일을 경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92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충청 지역의 지자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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