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7일 입법예고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 개방 및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 개원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앞으로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비용을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공동주택 분양 후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던 어린이집이 입주와 동시에 개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주차장의 경우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입주민 이용 방해 등의 이유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았다.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외부인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거쳐 유료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 이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어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렸다. 사용검사권자가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금지 조항도 완화된다. 현행규정상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기술인력을 필수로 갖춰야 하는데, 기술 인력 간 겸직이 금지돼 자격시험이 필요 없는 인력까지도 별도로 채용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관리비가 상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인력 간 겸직을 허용함에 따라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7일부터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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