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고압가스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3개 가스업체에 1억7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압가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광주신일가스, 영암신일가스, 광양종합가스 3개사에게 시정명령·고발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원자력발전소용 고압가스는 수소, 액화질소, 알곤-메탄혼합가스 등을 압축시킨 것으로 발전기 냉각(수소), 물탱크 압력조절 및 부식방지(액화질소), 작업복에 묻은 방사능 농도측정 등을 위해 사용된다. 3개사는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23건의 입찰에서 약 21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3개사의 주식 모두를 특정 가족이 보유한 계열회사 관계인 점을 활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 참여자가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만으로 한정되더라도, 독립 사업자들간의 담합과 마찬가지로 경쟁제한의 폐해가 발생한다"며 "이번 담함에서도 낙찰가를 높이는 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입찰에 1개 사업자만이 참여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유찰되며, 재입찰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가 추가로 이루어지거나 수의계약으로 전환돼 낙찰·계약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3개 사업자의 담합으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검찰고발을 결정하고, 광주신일가스에 6300만원 등 3개사에 총 1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전 고압가스 구매입찰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담합 관행을 밝히고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합의에 참여한 주체가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만으로 한정되더라도 그 합의가 입찰시장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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