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변호사 [사진 = 공정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한주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상준 변호사를 신규 임용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신임 비상임위원은 판사 출신 법률전문가로, 사법 분야에서 쌓아온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공정위 심결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김 위원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임하기까지 27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현재는 김상준·서민석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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