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보내는 방법. 사진=교정본부 홈페이지 화면 캡쳐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대한민국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있는 '인터넷 서신'을 이용할 경우 구속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다.인터넷 서신을 보내기 위해서는 수용기관명, 수용번호, 수용자명을 알아야 한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공개된 바와 같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수용번호는 503번이다.공인인증서나 아이핀을 이용해 로그인 후 인터넷 서신을 작성하면 해당 구치소는 편지를 출력해 수감자에게 전달한다. 국가 전복이나 내란 음모의 내용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편지가 전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교정본부는 '1기관 1일 1통'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만일 수감자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할 경우 수용기관별 하루에 한 통씩만 쓸 수 있다. 또한 편지 작성 시간은 최대 60분으로 제한돼 있다.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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