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무한도전 정상방영..한국당 가처분신청 기각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자유한국당이 낸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31일 기각했다. 앞서 한국당은 당의 징계를 받은 김 의원이 출연한 무한도전의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최근 냈다.재판부는 "한국당의 김 의원 징계처분은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 뿐 방송 출연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김 의원 출연이 한국당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소명도 부족하다"고 밝혔다.이어 "MBC의 무한도전 제작이 한국당의 징계권 등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무한도전에 출연하는 게 대통령 선거와 관련됐다거나 프로그램을 선거와 관련한 방송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봤다.앞서 무한도전 제작진은 이번 주 방영분에 현직 국회의원 5명을 각 당별로 섭외해 방송분을 만들었다. 한국당은 김 의원의 출연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올해 초 한국당 탈당파가 주축이 된 바른정당 창당 행사에 참석하는 등의 일로 당원권 정지 3년 중징계를 받았다.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반면 당에서 출당조치를 내리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다른 당을 택할 수 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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