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정책 또 바뀔까…등록제ㆍ미니면세점 활성화 주장

30일 국회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정희 중앙대 교수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꿔야" 국회입법조사처 "취급품 신뢰도 하락, 밀수 증가 가능성도 고려해야"

외국의 면세점 관련법규 및 운영방식(자료=관세청)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면세점의 특허발급 제도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소형 사후면세점 수를 늘려 소상공인에게도 관광객 유입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주장이 30일 제기됐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여행을 제한하면서 면세 업계가 전례없는 위기를 맞은 가운데 논의되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이 논의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심사를 통해 면세점 수 및 특허 발급을 제한하는 현행 허가제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교수는 "면세점 허가제는 그동안 사업자 선정에서의 특혜 논란 등으로 국민의 주목을 받아왔다"면서 "허가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상위 2개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크게 개선되지도 않고 있으며, 신규 사업자 허용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도 적정한 면세점 수나 심사 논란도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면세점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등록제에 있어서 조건부 도입이 필요하며, 시장지배적 지위 해소를 위한 장치와 일정 정도의 중소기업 제품 판매 비중 유지 등의 조건으로 받아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면세점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면세점의 관광 경쟁력 증대에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동시에 일본식 사후면세점 활성화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의 텍스프리샵(사후면세점) 활성화 정책과 같이 국내에서도 즉시 면세를 제공하는 미니 면세점을 활성화 시켜야한다"면서 "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다 활성화하는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참석한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토론을 통해 등록제 변경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영찬 입법조사관은 "등록제로 변경하면 면세점 업체의 난립으로 면세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신뢰상실 및 서비스 저하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엄격한 관리, 감독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밀수, 탈세 등의 불법행위가 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후면세점 확대에 대해서도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환급대행사가 사후면세점을 대상으로 홍보수수료 및 대행료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조사관은 최근의 정부의 면세점 관련 정책이 단편적이고 일관되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일련의 정책은 제도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나올 때마다 이에 대응하는 데 그쳤다"면서 "방향 또한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면세점 특허 제도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서는 연관된 다양한 분야의 내용에 대해 종합적,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를 거쳐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수립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면세점은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국가의 과세권 행사가 유보돼 있는 판매공간인 만큼 세수 감소 측면에 대한 고려와 국내 생산품의 유통, 생산촉진, 관광, 고용 등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통부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