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찬우 이사장 '공모'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KEB하나은행 인사 개입 공모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정 이사장을 소환 조사했으나 기소하지는 않았다.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이 정 이사장을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제출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최서원(최순실), 안종범, 정찬우와 공모”해 하나금융그룹에 이상화 전 글로벌영업2본부장 임명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이상화씨는 최순실씨의 조력자로 알려져있다. 정 이사장을 부당한 지시의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공모자’로 규정지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당시 정 이사장으로 이어진 하나은행 인사 개입 과정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죄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정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의치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창재 법무부장관직무대리는 지난 17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답변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예외없이 다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박근혜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최장수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낙하산' 논란을 뚫고 지난해 10월 거래소 이사장에까지 올랐다.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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