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속 영장심사 불출석 시, 검찰 '구인장 집행' 할 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리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원칙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표명할 경우 법원이 구인 절차에 나설 수 있다.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7일 "영장실질심사에 피의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피의자가 불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하는 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검찰을 통해 구인장을 집행할 수 있다.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검찰의 구인장 집행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법원은 방어권 행사를 포기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홍만표 변호사, 진경준 전 검사장 등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스스로 포기하고 법정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당사자 없이 심리를 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직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날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된 30일 오전 10시30분이다.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기로 결정하면 구인장에 기재된 인치장소인 법정으로 우선 나와야 한다. 심문이 끝난 후에는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치 장소에 머물게 되는데 이 장소는 재판부가 심문을 마친 후 지정한다. 수사기관은 법원 결정에 따라 영장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의자를 유치한다. 형소법 71조 2항은 유치 장소를 교도소 구치소나 경찰서로 규정하지만 낮은 가능성으로 법원에 유치할 가능성도 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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