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수사팀·대검 간부 의견 종합해 朴 영장 청구”

박 전 대통령 조사 후 수사팀서 수시로 보고받아[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팀은 물론 대검찰청 간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총장은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선배들로부터도 다양한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27일 “검찰 선배들로부터 가끔 의견 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팀의 의견이었을 것”이라며 “내부의 수사팀 의견과 참모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기 전 주말까지 엿새 동안 이 사건에 대한 증거·법리·신병 관계 등 수사팀의 보고 또한 수시로 받았다.검찰 간부들의 의견은 회의 등 공식 석상보다는 개별적으로 의견 등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해 1기 특수본 출범 당시 대통령 등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의식해 윗선에 수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고 주요 진행사항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이후 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과정부터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고 검찰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해온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오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했다.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영장 심문 기일에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하도록 돼 있지만 당사자가 외부 노출을 꺼리거나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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