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 주인 없는 임산물?’…산림청,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 단속

산림청 특사경이 임산물 불법채취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불법 산나물 채취 및 무허가 입산 단속이 실시된다. 산림청은 4월~5월 산나물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와 무허가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단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산림청 등이 지명한 1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통해 이뤄진다. 특사경은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함께 산림보호 담당자를 특사경으로 지명해 현장에 투입,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특히 산림사법 전담조직 산림사범수사대는 모집산행(온라인으로 산행목적 및 지역 등의 정보공유 후 입산)과 희귀식물 채취·유통 등을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할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사범수사대는 산림청 특사경과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33명으로 구성된다.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최근 야간산행과 비박 등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온라인상에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며 “이는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에 관한 낮은 인지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산림청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불법 행위임을 널리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현장에 특사경을 투입, 불법 행위에 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관련법은 산불조심기간 중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또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한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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