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법사위 쟁점법안 의견접근 실패…'합의안 도출' 해프닝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치권이 잠정 합의안까지 도출했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장미대선을 앞두고 각종 민생ㆍ경제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3월 임시국회가 변죽만 울린 꼴이 됐다. 3월 임시회는 오는 28일, 30일 열리는 본회의를 끝으로 일주일 후 종료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노동개혁 법안의 일부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불발됐다. 개정안은 1주에 대한 규정을 7일로 정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환노위원들은 장시간 근로 개선과 고용 창출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기업 규모별 유예기간 허용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100% 상향조정 문제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이 갈렸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합의안 도출' 해프닝도 있었다. 앞서 하태경 고용노동소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획기적인 합의가 나왔다"며 "노사정위원회에서 진전이 없었지만 소위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전격 발표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합의는 없었다.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환노위 소속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질 낮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나 도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단계적으로 적용해 산업현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각 당의 환노위 간사들은 24일 모여 의견을 조율한 뒤 다음 주 소위를 다시 열 계획이지만,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아시아경제DB
대표적 경제민주화법인 상법 개정안 역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상임위에서 가로막힌 상황이다. 당초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 3당이 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지난 2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한국당,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박범계 법안소위원장은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한국당 정책위원회도 합의한 내용이지만 김진태 의원이 합의해줄 수 없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오 의원에 대해서도 "본인이 대표발의하고 3당간 합의를 이룬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넣어주지 않으면 소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법사위를 소집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각 정당 간 의견 접근이 쉽지 않아 보인다. 쟁점 법안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은 대선을 코앞에 둔 정치권이 찬반양론이 뚜렷한 법안을 처리해 부담을 떠안을 필요는 없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4당 체제가 되면서 법안에 대한 의견도 제각각이라 간사 간 협상이 녹록지 않다"며 "대선을 앞두고 다음 정권에 공이 될 만한 법안은 뒤로 미루거나, 찬반이 명확하기 갈리는 법안에 대해선 몸을 사리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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