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제 하세월]증권용 공인인증서 있으면, 전자투표 쉬워요

전자투표시스템 가입 로그인주주명부 자동 등록돼 있어회사목록 한번에 확인 가능투표한 후엔 철회·변경 못해[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는 어떻게 이뤄질까. 전자투표시스템(//evote.ksd.or.kr)에 접속해 간단한 로그인절차만 거치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우선 홈페이지에서 '주주'버튼을 클릭하고 범용 또는 증권용 공인인증서를 선택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은행용 공인인증서는 이용할 수 없다.  전자투표를 처음 이용하는 주주에게는 공인인증서 등록화면이 나타난다.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조회하고 등록하면 된다. 이후 이메일주소나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다시 홈페이지 첫 화면으로 가서 '주주'버튼 클릭 후 로그인하면 된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전자투표 행사' 페이지가 나타난다.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기업이 투표가 시작되기 전 이미 주주명부를 등록해놨기 때문에 주주는 로그인인만으로 의결권이 있는 회사목록을 볼 수 있다. 이때 이미 전자위임장을 수여한 주총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를 중복해서 행사할 수 없다. 서면투표, 현장투표와도 중복행사가 금지된다. 전자투표행사 내역에 회사명, 주주총회일, 전자투표시작일, 전자투표종료일, 주주총회일, 의결권 상세내역 등이 표시되고 회사명을 클릭하면 의결권 제한내역을 볼 수 있다.  의결권 상세내역 밑에 전자투표행사 버튼을 클릭하면 주주총회 정보와 의결권 보유내역, 의안명, 참고자료, 행사가능주식수가 표시되고 '찬/반 투표행사'를 선택해 투표행사를 할 수 있다. 전자투표는 한번 행사한 후 철회나 변경이 불가능하다.  전자투표 기간이 끝나면 주주총회결과 메뉴에서 찾고자 하는 회사명을 입력하고 주주총회일을 선택해 의안의 통과여부, 의결권 행사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투표를 이용하려는 상장기업들은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25일 전까지 전자투표를 채택한다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한국예탁결제원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 주총 2주 전까지는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계약체결이나 이용신청은 예탁결제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기업은 이용신청을 하며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총정보,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의안별 관련 자료 등을 업로드해야한다. 우선주 등 주식 종류에 따른 제한내역 등록도 필요하다.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기업은 주주총회의 모든 안건을 전자투표시스템에 등록해 모든 안건에 대해 주주가 전자투표 또는 전자위임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일부 안건만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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