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에 대한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금감원은 보험연수원과 협업해 다음달부터 실시될 보험설계사에 대한 의무교육에 유사수신행위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보험설계사들은 보험업법에 따라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의무교육을 받는다. 최근 보험설계사 중 일부가 고객에게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같은 교육 내용이 추가됐다.교육내용은 보험설계사 등록 및 보수 교육 시 유사수신행위 개념과 위반 시 처벌사항 등 핵심내용 위주로 구성된다. 교육은 보험연수원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금감원과 보험연수원은 올해 하반기 보험설계사에 대한 연수과정을 전면 개편, 유사수신 뿐 아니라 불법금융행위 관련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연수원은 보험산업 동향 및 법규 개정사항, 최신 사례·판례 등을 반영한 정기 보수교육 컨텐츠 리뉴얼 작업을 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교육과정에 내용을 반영해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앞으로도 관련 교육 컨텐츠 제공 및 개발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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