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담배에도 '흡연 경고그림'…어기면 영업정지

▲현재 시행중인 담배갑 흡연 경고그림 [자료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담배제품에 대해서도 흡연 경고그림·성분표시 등 규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와 법제처는 22일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 상 수입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보세판매장인 면세점에서도 국산·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사업법, 건강증진법의 관련 규정이 담배에 전면 적용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단 관세법상 국외영역인 면세점 판매장으로 반입되는 경우도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업계가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법률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명확한 해석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사업자들에게 면세점에 전면 적용되는 담배관련 규제를 안내하는 한편, 위반시에는 수입판매업자 뿐 아니라 담배를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도 소매업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건강을 위해 도입된 흡연 경고그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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