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영상 녹화를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녹화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2일 박 전 대통령 측인 손범규 변호사는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법률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할 수 있음에도 동의 여부를 물어왔다”며 “그에 대해 부동의함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과 동행한 변호인들이 조사과정을 동영상 녹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이를 두고 녹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한다면 ‘난센스’이자 ‘비문’이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asdwezx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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