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딱지' 광고 믿지 마세요'

서울시, 지하철 안내문 부착 등 계도활동…철거민 특별공급 규칙 시민 홍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도시계획사업 특별공급 장기전세주택 입주권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마세요."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철거민 특별공급을 노리고 철거 주택의 불법 거래를 조장하는 광고가 기승하자 대시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프트 철거민 특별공급 입주권 거래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지하철 내 홍보물을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부착하기로 했다. 홍보물에는 "최근 시프트 특별공급과 관련해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소득·자산 제한 없이 입주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철거 주택의 불법 거래를 조장하는 광고 전단지가 유포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시 관계자는 "시프트 특별공급 입주권을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철거 예정 주택을 매입하면 수용되는 지역과 상관없이 서울 시내 원하는 택지지구 시프트로 경쟁 없이 영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는 홍보 글이 넘쳐난다. 여기엔 대부분 시에서 수용 예정인 지역의 주택을 사서 1~2년 정도 보유하면 시프트 철거민 특별공급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보면 시의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원이나 주차장, 도로 등을 조성하기 위해 철거되는 주택·건물 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돼 있다. 철거되는 주택 면적이 40㎡ 이상이면 85㎡ 이하 임대주택을, 40㎡ 미만인 경우 60㎡ 이하의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일반 공급과 달리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의 소득과 자산이 기준을 넘어도 무주택자라면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일부 기획부동산들이 이 점을 악용, 철거 주택의 거래를 부추기는 것이다. 문제는 철거 예정인 주택을 사더라도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철거 예정 주택 보유 시점에 따라 입주권의 향방이 갈리기 때문이다. 시는 2012년 철거민 특별공급을 악용한 거래를 막고자 철거 예정인 주택의 소유 시점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주민공고열람일로 앞당겼다. 주민공고 후에 사업이 변경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특별공급 입주권을 받아도 6개월 내 시프트 빈집 현황에 따라 입주단지를 신청해야 한다. 6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시 관계자는 "네이버, 다음 등에 협조 요청을 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도 하지만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다"며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까 봐 신고를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고발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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