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따라 수거된 광고물들을 정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한다. 광명시는 시민들이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요구한 시민 참여 확대방안을 적극 수용해, 그동안 만 70세 이상 또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것을 올해부터 만 19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등까지 포함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수거대상도 벽보, 전단지, 명함에서 시민 의견에 따라 도로변이나 가로수에 부착된 불법현수막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다른 지자체보다 앞선 2008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8억8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지난해에는 총 2255명이 참여해 불법광고물 300만매를 수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는 올해도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수거보상제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들은 1인당 월 최대 5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거리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늘려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더욱 살기 좋은 광명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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