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난임부부 시술비 최대 1650만원 지원한다

화성시청

[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만 44세 이하(부인 기준) 난임 부부에게 최대 165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다. 지원은 체외수정 최대 7회(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다. 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며 체외수정 1회당 최대 240만원(의료급여 수급권자 300만원), 인공수정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국 158곳 체외수정 시술병원, 379곳 인공수정 시술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정부 지정 시술기관에서 발행한 난임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액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 모자보건건강실(031-369-3547/3548)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는 지난해 1300여건의 시술비를 지원해 225쌍의 난임부부의 출산을 도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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