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에서 손쉽게 '정책자금 브로커'를 판별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브로커에게 과도한 성공보수, 수수료 요구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자금 신청 단계에서 정책자금 브로커 개입 사전 방지를 위해 '사전상담예약제도'를 운영한다. 온라인융자 신청시스템 내에 자금신청 매뉴얼 동영상을 게시했다. 또 대표적인 부당개입 사례 8가지(정책자금 지원결정을 조건으로 고액의 성공보수 요구 등)와 브로커들의 접근방법 등을 담은 '정책자금 브로커 종합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상담창구에 배포했다. 정책자금 융자를 위한 제출서류 준비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금융거래확인서 조회시스템' 적용 은행을 확대할 계획이다.전국에 설치된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에 담당자 지정제 도입과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한다. 정책자금 브로커의 적극적인 적발을 위해 신고자 면책, 신고포상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향후 정책자금 브로커를 통한 부당개입 적발 시 기업은 부당개입 정도에 따라 정책자금 신청이 6개월에서 3년 정도로 제한된다. 부당개입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의무화와 관련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정책자금 브로커 신고는 중진공 전국 31개 지역본ㆍ지부에 설치된 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 조한교 중진공 기업금융처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정책자금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금융부조리의 사전예방과 정책자금 투명성,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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