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조감도
이계삼 도 건설본부장은 "이달 중 경기도시공사와 신청사 공사 대행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6월까지 시공사를 선정해 신청사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6일 광교 신청사 건립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은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통해 추정금액을 2544억원으로 잡았다. 특히 이번 입찰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도내 소재 건설업체의 의무참여 비율이 49%이상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분담이행과 혼합방식등 공동도급이 적용된다. 이는 도내 전기ㆍ정보통신ㆍ전문소방공사 관련 소규모 업체들의 신청사 공사 참여확대를 위한 조치다. 대규모 공사의 경우 일괄수주(턴키)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대형건설업체 계열사들이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를 맡는 경우가 많았다. 도는 그동안 공정입찰 테스크포스(TF)를 꾸려 효율적 입찰 방안을 고민한 끝에 분리발주 효과가 있는 분담이행과 혼합방식 등 공동도급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조기집행)의 일환으로 이번 입찰을 긴급 발주로 진행한다.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현장심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제안서 평가심의 등을 거쳐 6월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도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감사관실도 심의에 참여하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 신청사는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 건축물 시범사업 선정, 스마트오피스 구현 등 공공청사 건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개발사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