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KEB하나은행은 북한에서 온 새터민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와 영업시간 이후의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거래 수수료, 통장 재발행 수수료 등으로 신청 후 1년간 제공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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