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자원개발의 분양광고. 붉은 원이 쳐진 부분에 3년 내 100% 환매가능 문구가 들어 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면서 "3년 후 원금회수를 할 수 있다"고 과장 광고를 한 부동산 사업자에게 1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 토지 분양 과정에서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려 광고한 디에스자원개발에게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중앙일간지와 카달로그 등을 통해 '3년 후 환매가능', '현재 29만평 임야확보 중', '현재 소유한 조광권의 가치는 150억원 상당' 등의 내용으로 분양광고를 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일정 조건 하에서만 100% 환매가 가능하며, 광고를 낼 당시 확보한 토지규모는 2만5000평에 불과했다. 조광권의 가치가 150억원에 달한다는 객관적 근거 역시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디에스자원개발이 기만적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하고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했다.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관련 부당 광고를 시정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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