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흔들림 없이 평소대로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중에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제도개선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며 퀄컴의 불공정행위 제재와 재벌 총수 사익편취 금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했다는 점을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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