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남경공장 조감도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호타이어를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안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우리은행이 제동을 걸었다. 우리은행은 지난 7일 KDB산업은행에 “금호타이어 매각은 상표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가 금호 브랜드를 활용하고 싶지만, 상표권을 보유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이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호에 대한 상표권은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가지고 있는 만큼 매각 후 더블스타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호타이어 8개 채권은행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은 산업은행의 매각안에 동의서를 보낸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해 매각이 불발된다. 우리은행의 금호타이어 지분은 32.7%로 채권은행 중 최대주주다. 이에 산은은 오는 10일 오전까지 우리은행의 매각안 동의를 받기 위해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산은은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 더블스타와 최종 매각가격을 9549억8100만원으로 합의했다. 더블스타의 본입찰 제안가를 그대로 수용했다. 주당 가격은 1만4389원으로 시가(9일 현재 8180원) 대비 76% 할증됐다. 양측은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 등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를 16.2%로 정하고 임직원 고용승계도 합의했다. 금호타이어는 통상임금 청구소송 등 수건의 소송이 피고로서 계류 중이며 소송가액은 541억원 수준이다.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상표권 문제로 매각이 불발될 경우 국제 시장에서 신뢰를 잃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채권단에서 팔지 않을 이유가 없는 가격을 더블스타가 제시했는데, 팔지 않는 것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자금 조달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다. 이 경우 진성매각 자체가 의심되는 만큼 시장에서 매물 가치가 떨어진다. IB 관계자는 “더블스타의 매각제안 가격은 시가로 따져도 70~80%의 프리미엄이 붙은 수준”이라며 “회사가 창출한 현금흐름이 동일 업종 기준 5배가 통상인데, 더블스타가 제시한 가격은 15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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