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영교 의원 항소심 무죄, 의원직 지켰다

서영교 의원/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으며 의원직 박탈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다.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재판장)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영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이 지적한 것처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지난해 4월10일 총선 선거 유세 도중 서울 중랑구 중랑갑 후보였던 기호 3번 국민의당 민병록씨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민병록씨의 전과는 국회의원 후보자 중 건수 기준으로 6번째, 누적 인원 기준으로 18번째이기 때문에 서 의원 발언과 달랐던 것. 하지만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국민의당 후보 중 전과가 2번째로 많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민씨는 국민의당 소속 후보 가운데서는 건수와 누적 인원 기준 모두 전과가 2번째로 많다.항소심 무죄 판결로 서 의원은 의원직 박탈의 위기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pihyer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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