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불법 형성 단서는 발견 못해""사실규명하기엔 시간 부족""崔재산 78억 추징보전 신청"</strong>
최순실씨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비선실세' 최순실씨 및 최씨 일가의 재산 총계가 2700억여원인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에서 드러났다.특검은 이 가운데 최씨가 소유한 재산 약 78억원 상당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했다. 추징보전명령은 범죄수익 환수를 목적으로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특검은 6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특검에 따르면 최씨와 최씨 일가의 토지 및 건물은 모두 178개로 확인됐으며 국세청 신고가를 기준으로 223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최씨가 보유한 토지 및 건물은 모두 36개, 보유 거래 신고가 기준으로 228억원이다.최씨 및 최씨 일가의 예금 등 금융자산은 모두 500억원인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특검은 "재산의 불법적 형성 의혹 규명을 위해 취득 경위를 조사했다"면서 "그러나 조사 종료시까지 불법적 재산 형성 혐의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특검은 의혹 규명을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시 청와대 금고 내 재물의 존재 관련 의혹 ▲구국(새마음) 봉사단 관련 의혹 ▲최태민(최씨의 부친) 사망 당시 재산규모 및 행방 관련 의혹 ▲최씨 일가 재산의 해외 유출 및 은닉 의혹 등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특검은 다만 최씨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등 77억9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는 수사 종료일인 지난 달 28일자로 법원에 추징보전명령 신청을 했다.특검은 "재산의 불법적 형성 및 은닉 사실을 조사하기에는 주어진 조사기간이 부족했다"면서 "더욱이 관련자료 보유기관의 비협조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특검은 이어 "관련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내실있게 수집해 향후 의혹사항 추가 조사를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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