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 자발적 행위' 의견서 제출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경위와 관련해 청와대의 강제성은 없었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위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정과 기업들의 출연경위가 자발적이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검찰진술 및 사실조회, 재단임원 선임과정과 경력, 재단들의 이사회, 사업내용 등이 담겼다.특히 이번 의견서에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설 있었던 '신정아 사건'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을 비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통령 측은 이를 통해 국회 측이 주장하는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수수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신정아 사건'은 당시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씨가 학예실장으로 있었던 성곡미술관에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 10여개 기업에 수억원의 후원을 요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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