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00여개 병원에 리베이트한 파마킹에 21억 과징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000여개 병원에 14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파마킹에 시정명령과 21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파마킹은 2014년말 기준 자산총액 435억원 규모의 제약업체로, 펜넬캡슐과 간질환치료제인 닛셀 등 71종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전국 1947개 병·의원에 현금 77억원을 포함한 140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매월 처방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보상비로 98억원, 3~6개월의 처방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판매비로 41억원어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은 서울이 651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300곳, 대전·충청 지역에서 245곳, 대구·경북 지역에서 226곳 등이었다. 서울·경기 지역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3곳도 리베이트를 받았다.공정위는 "2010년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안호 있어 지속적 감시와 예방이 필요하다"며 "적발을?피하기?위해?우회적인?방법으로?리베이트가?제공되고?있는지?면밀히?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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