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 “황교안을 고발한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촛불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퇴진행동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바로 어제(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면서 “이는 그 자체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퇴진행동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의 주체를 특검으로 보고 있다. 퇴진행동은 “특검법에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며 “즉 수사기간 연장 결정의 주체는 특검이고, 대통령은 이러한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하고 승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퇴진행동은 “국정마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한을 위임받은 황 권한대행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이어 “이는 황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특검의 발을 묶으며 스스로 국정농단의 공범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퇴진행동은 “지난 3일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하자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을 황 권한대행이 두둔하며 영장집행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이는 공무집행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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