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서 검찰로 넘어가는 禹수사…'법꾸라지'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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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검찰로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내일(28일) 수사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수사대상 제한이란 한계에 부딪힌 특검은 우 전 수석 관련 수사내용을 검찰로 이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특검에서 수사할 경우 수사대상의 제한과 다른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못해 모든 상황을 종합해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특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회 청문회 불출석) 등 4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영장 기각 이후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불구속 기소와 검찰 이첩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두 방안(불구속기소 및 검찰 이첩)에 있어서 장단점을 특검이 고려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내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만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로 이첩할 가능성이 높다. 우 전 수석의 개인적 차원에서 불거인 의혹은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처가의 화성땅 차명 보유에 따른 탈세 및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등 크게 세 가지다.여기에 검찰 조직을 떠나 변호사로 있던 시절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숨기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내용을 검찰로 넘기는 것과 관련해 부작용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이 특검보는 "검찰로 이첩했을 경우 처리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같은건 잘 알고 있다"며 "특검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번에 특검에서 수사가 상당부분 됐기 때문에 이첩받는 검찰에서 잘 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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