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김현 회장)가 최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막말 변론'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의 징계 관련 절차를 27일 오후 논의한다.변협은 이날 임기를 시작하는 김 회장 주재로 첫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 변호사의 돌출 발언이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인지, 위반했다면 징계 논의를 위한 절차가 필요한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변협이 회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기 전에는 조사위원회를 열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이날 상임이사회는 김 변호사에 대한 조사위원회 개최가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자리다.조사위 결과는 협회장에게 통보되며 이후 협회장과 상임이사회를 거쳐 징계청구 여부가 결정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김 변호사는 앞서 헌재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섞어찌개'라고 표현하고,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국회 수석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등 거친 말을 쏟아냈다.김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헌재 안팎의 갈등이 고조되자 변협은 23일 오전 헌재와 국회, 대통령 측 대리인단, 헌재 외부 모두를 향한 우려가 담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자'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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