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3월24일까지 접수

교육부-복지부, 부교재비·학용품비·고교 학비 등 1조원 지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2일부터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교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하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접수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에 소급해 지원하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이미 지원받고 있는 가정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정보를 통해 각 가정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해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한다.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이라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원)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부교재비 4만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9만5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또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연 170만원·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와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PC,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73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53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며, 그밖에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미래창조과학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양곡 할인(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올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포함한 전체 지원 예산은 약 1조원이다. 교육부는 교육급여 수급자 40만명을 포함해 총 90만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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