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회 종료 코앞…본회의 통과 예상 법안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조기대선을 앞두고 '개혁 입법의 골든타임'으로 불렸던 2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한 달여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법안들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법제사법심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 2월 임시회의 문턱을 넘을 주요 법안을 정리해봤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치러질 조기대선에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또한 안행위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구조 활동을 벌이다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등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전직 대통령들의 묘소에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해 예우를 제공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안행위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22일 과잉규제 논란을 빚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일부 조항의 적용 시점을 연말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을 비롯해 46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의 5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의 경우 보좌직원으로 채용될 수는 있으나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운영위는 지난해 청문회 증인 불출석으로 불거진 국정감사 실효성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국감 증인의 주소, 전화번호, 출입국관리기록 등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이 고의로 불출석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킨 '강아지공장'을 근절하고, 투견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신고제인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2의 옥시사태'를 막기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 법안은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하며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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