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화물 처리시간 ‘전년比 18%↓’·지난 10년 사이 최단시간

2007년~2016년 수입건수 및 수입화물처리 시간 현황 그래프. 관세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난해 공항·항만 내 수입화물 처리시간이 전년대비 18% 단축됐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에 최단 시간으로 기록된다.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화물 처리시간은 1.69일로 2015년 대비 0.36일(8시간 38분) 빨라졌다. 수입화물 처리는 입항부터 하역, 보세운송, 보세구역 반입 수입신고 및 수입신고 수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일컫는다.특히 지난해 수입화물 처리시간은 정부가 이를 측정·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짧은 시간이다. 2006년 당시와 지난해를 비교할 때 수입화물 처리시간은 줄잡아 1.85일(44시간 24분) 단축됐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2011년~2016년 항공 수입화물 처리시간(좌)과 해상 수입화물 처리시간(우) 현황 그래프. 관세청 제공

수입화물의 운송수단별 처리시간(평균)은 항공 1.02일, 해상 5.03일 등으로 편차를 보인다. 항공화물의 처리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데는 신속 통관에 적합한 자가사용 소량화물과 간이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특송화물이 주로 수입되기 때문이다.또 지난해 기준 공항 내 수입화물은 ‘인천공항(0.84일)>김포공항(1.23일)>김해공항(5.16일)’ 순으로, 항만은 ‘인천항(2.51일)>부산항(5.32일)>평택항(7.99일)>광양항(8.52일)’ 순으로 처리시간이 빨랐던 것으로 집계된다. 공항·항만별 처리시간 편차는 물류센터와의 인접성, 자동화시스템 적용 유무, 화물별 특성(장기보관, 부피가 큰 화물 등)에 따라 생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령 수입화물의 성질별 처리시간은 소비재 1.19일, 자본재 2.21일, 원자재 3.48일 등으로 차이가 났다.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이후 수입화물 처리시간은 2일 내외로 짧아졌다”며 “이는 지속적인 물류환경 개선과 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른 효과로 향후에도 수입화물 처리시간은 2일 이내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지난해 수입화물 처리시간 단축으로 업계는 보세창고 보관료를 절감하고 항만의 화물처리 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는 2015년 대비 4028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한 효과”라고 설명했다.

주요항만별 수입화물 처리시간(일). 관세청 제공

한편 지난해 입항~출항 환적화물처리 시간은 평균 3.31로 집계된다. 이는 최근 5년간 환적화물 처리건수가 늘고 있는 것에 관계없이 처리시간은 3일가량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국내 환적화물의 48%가량은 부산항에서 처리되고 있다.환적화물은 일정이 맞지 않거나 항만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다른 항구에서 다른 선박에 옮겨 실어야 하는 화물을 말한다. 일반화물을 처리할 때보다 50% 이상 경제적 효과가 높고 부두에서 옮겨 실어 차량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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