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유제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이 무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수사 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박영수 특검은 오는 28일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40여 분간 원내 대표 회동을 갖고 특검법 직권상정에 대해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 야 3당 원내대표들은 정 의장이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 원내대표가 “일방 처리는 반헌법적 작태”라며 강하게 반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직권상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민 민주당 대변인은 “특검법을 제정할 때 우리 당은 총 120일로 하자고 했지만 당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2차 연장 해주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고 해서 2차 조사 30일에 합의를 했다”면서 “이제 와서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특검 활동 연장을’ 반대하는 건 합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수사기간을 5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도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특검 연장의 공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넘어가게 됐다. 특검법에 따르면 종료 3일 전에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활동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과거 특검 때는 통상 1주일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했지만 황 권한대행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12091105418928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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