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AI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1일 여주ㆍ이천ㆍ평택ㆍ연천 등 4개 지역 23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에 대해 이동 제한조치를 해제했다. 지역별 해제현황을 보면 여주 5개소, 이천 7개소, 평택 10개소, 연천 1개소 등이다. 이에 따라 한 때 59개소까지 지정됐던 도내 AI 이동제한 지역은 32개소로 줄었다. 도는 지난 1월24일 포천을 마지막으로 28일째 AI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14일 양평군 등 4개 지역에 대해 AI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려면 30일 동안 AI발생이 없고, 해당 지역 가축검사에서 AI가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경기도 AIㆍ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9일부로 구제역이 발생했던 연천 지역 우제류에 대한 2가(O+A)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접종 대상은 돼지 67개 농가 11만7373마리, 사슴ㆍ염소 21개 농가 997마리 등이다. 정부는 현재 19일까지 지정했던 가축이동금지조치를 26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제류의 타시도 반출, 농장간 생축이동 등이 금지되고 가축시장이 폐쇄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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