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효성은 "효성엔지니어링과의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통지 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했다"며 "이에 따라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효성엔지니어링과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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