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더 확산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초 도내 축산농가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려면 구제역은 3주, AI는 30일간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또 구제역은 이후 예찰을 통해 이상이 없어야 하며 AI는 해당 지역 가축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연천군 군남면의 한 젖소 사육농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 젖소 110마리를 살처분했으나 이후 추가 발병이 없는 상태다. AI도 지난달 24일 포천에서 마지막으로 발병한 뒤 24일째 추가 발병이 없다. 현재 구제역과 관련된 이동제한 조치 농가는 반경 10㎞ 이내에 있는 284개 농가이며 대상 우제류는 소와 돼지 등 7만9000여 마리다. 도는 AI와 관련해서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도 지난달 25일부터 양평ㆍ과천ㆍ광주 등에서 해제한 상태다. 도는 여주와 이천 일부 지역의 이동제한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AI 관련 이동제한은 포천ㆍ연천ㆍ양주ㆍ안성ㆍ이천ㆍ여주ㆍ평택ㆍ화성ㆍ김포 등 10개 시ㆍ군 59개 방역대다. 도는 추가 발병이 없으면 방역대별로 이동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도 구제역ㆍAI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구제역ㆍAI 사태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어 다음 달 초 이동제한을 모두 풀 계획"이라며 "그러나 AI의 경우 다음 달까지는 철새의 이동이 이뤄져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구제역 역시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예찰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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