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석면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나 벽을 철거할 경우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는 암 유발 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다. 용인시는 2011년부터 국민건강을 위해 철거 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철거지원 예산은 2억3000여만 원이다. 용인시는 다음달 10일까지 70가구에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로 된 지붕 및 벽체 건물 소유주며 철거ㆍ처리에 드는 비용을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초과비용은 신청자가 내야 한다. 또 철거ㆍ처리비 잔액이 남을 경우 지붕개량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신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읍ㆍ면 거주자는 읍ㆍ면사무소로, 동 거주자는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취약계층, 연령, 건물노후화 여부 등을 반영해 최종 선정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비 대상자를 30가구 선정해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면 순번대로 지원한다. 대상자가 미달되면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10~15% 함유돼 있는 건축자재"라며 "지속적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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