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이달 24일로 예정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9~10일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1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4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는 22일)증인신문을 마치고,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당초 요청대로) 23일까지 종합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최종변론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헌재가 최종변론 일정을 제시함에 따라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가 확실해졌다. 헌재는 최종변론에서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과 피청구인인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입장을 듣고, 이후부터 전원 재판부가 참여하는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도입한다. 이후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선고기일에 탄핵 여부를 밝힌다.헌재가 최종변론 일정을 제시하자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최종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지 바로 24일에 한다는 것은,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는 안하는데… 최소한 5~7일의 말미를 줘야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반발했다.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도 “무리하게 시간을 끌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며칠이라도 시간 여유를 줘야 최종변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재판장의 얘기를 바로 번복하기는 어렵고, 이런 사정을 적어서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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