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특허청,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특허 인정"친환경선박 시장 선점에 유리"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중국에서 진행된 천연가스연료 추진선박 관련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중국 기자재 업체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을 중국특허청이 최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3월 중국에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중국 기자재 업체는 "대우조선해양이 등록한 특허는 진보성과 특허성이 없다"며 등록 무효화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중국특허청에서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기술의 특허성을 인정함에 따라 관련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이 독자 개발한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해당 기술은 최근 선박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부상하고 있는 친환경선박의 핵심기술로, 2014년 12월 프랑스에서도 특허성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당시 조선해양 전문 부품업체인 크라이오스타는 유럽특허청에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은 "LNG분야 기술력과 독창성을 명실공히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천연가스 추진선박은 일반 중유 선박에 비해 이산화탄소와 황산화물 배출량을 각각 23%, 95%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 연료비 또한 약 35% 절감할 수 있어 강화된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화된 선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맞춰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대 선박엔진 회사인 만디젤이 개발한 고압가스분사식 엔진에 적용되는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을 4년여에 걸쳐 개발해 2011년 완성했다. 2012년에는 세계 최초로 발주된 천연가스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같은 시기 캐나다 선주로부터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을 최초로 적용하는 LNG선도 수주해 지난해 선주측에 성공적으로 인도했다. 이 특허기술은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국내 조선사나 기자재 업체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중국과 유럽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으면서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특허권 보호아래 해외 시장에도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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