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천안갑)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법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최종심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5일 지난 4·13 총선 전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이 총선을 6개월여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행사에는 선거구민 75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측은 선고 이후 "기획단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의했다"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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