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송법 놓고 충돌…미방위 파행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인 끝에 파행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첫 미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방송법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으로 파행되었다. 이날 문제는 야당이 요청한 안건조정위 구성이 늦어지는 것을 항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20일 국회법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한바 있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지난해 12월말 신상진 위원장 동석하에 여야 간사가 만나 1월에 방송법 공청회를 열고 109개 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해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여당에서 조정위원을 추천하고 있지 않으면 구성 의지가 없는 것이니 국회법에 따라 구성하면 된다"고 주장했다.같은당 신경민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국회법에 넣은 것은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MBC가 후임 사장 인선 절차에 들어가서 14명이 지원했는데 그 면면을 보고 우리가 경악했다. 이것 때문에 법안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의원은 "19대에 비해 논의진도가 빠른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안건조정위로 무리하게 속도를 붙이려는데에 대해 좀 더 여야의 숙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안건조정위 구성에 반대했다.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신 의원의 주장과 관련 "옳지 않는 생각"이라며 "특정 방송사에 정치권이 굉장히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의도로 '방송장악방지법'이 아니라 '방송장악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 받기도 했다. 결국 한국당 소속인 신상진 미방위원장이 지난 1월 계류법안 109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로 합의 한 것을 언급하며 "방송법을 바로 다룬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법안을 먼저 상정할지 간사가 협의를 해서 순위를 정해야 한다"라고 말하자 야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자리를 떠났고 결국 전체회의는 정회되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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