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지 입법 본격화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입법이 13일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문화기본법' 개정안 발의로 본격화된다. 문화기본법은 문화 관련 법안의 준거가 되는 기본법이지만, 정치적 견해에 따라 문화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다.이번 개정안은 4조 '국민의 권리'에 문화권이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차별받지 않는 것을 명확히 한다.유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민주주의 근간과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여건을 보장하고 국민의 문화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등 문화예술지원 관련 개별법들에 대해서도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기동민, 김병욱, 김상희, 김성수,김영호, 김종대, 박재호, 박정, 박홍근, 손혜원, 송옥주, 신경민, 오영훈, 오제세, 원혜영, 윤관석, 윤소하, 이태규,인재근, 전재수,정성호, 조배숙, 황주홍 등 스물세 명의 의원이 참여했다.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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