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비 부정수급시 100% 환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규칙 개정 입법예고[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정부가 지원하는 초·중·고교생 교육비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앞으로는 이를 모두 반납해야 한다.교육부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절차를 마련하고 소득재산조사 결과 통보 기한을 단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시행령은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부정수급자'에게 교육비 전액을 다시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학생에게 고교 학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 정보화 비용(인터넷통신비 등)을 각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약 8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초·중학생은 급식비(연 63만원)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 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고등학생은 고교 학비(연 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7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90만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최근까지는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이 사업에 참여해 교육비를 받았더라도 환수할 근거가 없었지만 법 개정으로 환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절차를 구체화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또 사업에 참여할 때 거치는 소득·재산조사의 결과 통보 기한을 현재 4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고, 교육비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비슷한 시기에 조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확정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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